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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금 12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psy_er 2021. 11. 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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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금 12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크게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구제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예방조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후적 구제장치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금융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손해배상책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을 알아야 한다.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을 알아야 한다.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절차, 위험보장 범위, 기간 등을 알아야 한다. 대출성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 담보, 부담 총액, 계약해지 사항 등을 아야 한다. 제휴 상품의 내용, 이행 책임, 제공 기간을 등을 알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사항에서 청약 철회의 기간, 행사방법, 효과 등을 알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의 주요 내용으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가 있다.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제휴 상품, 금융소비자 보호 사항 등 각 종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이 기술되어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3단계가 있다. 1단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불만 접수창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2단계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금융민원과 금융분쟁조정이라는 피해구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3단계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구제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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