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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2

[ 알쓸신금 12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 알쓸신금 12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크게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구제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예방조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후적 구제장치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금융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손해배상책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을 알아야 한다.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을 알아야 한다.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알쓸신금 2021.11.20

[ 알쓸신금 11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요

[ 알쓸신금 11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요 [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요 ]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금융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도 금융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은행, 보험사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직..

알쓸신금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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