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쓸신금 12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크게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구제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예방조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후적 구제장치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금융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손해배상책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다.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을 알아야 한다.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을 알아야 한다.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